자본금이 1억이 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며, 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|
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내
자본금이 1억이 넘는 경우,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합니다.
쇼핑몰은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어,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1. 신고 대상
-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하는 사업자
- 신고 제외 대상 : 자본금 1억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
(단,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)
2. 접수처
-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> 전자민원 신청 > 부가통신사업 신고
3. 제출 서류
1)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
2) 통신망 구성도 1부
-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출
3) 사업자등록증 등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한 서류
- 쇼핑몰은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나,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의 각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4. 문의처
-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
5. 비용
- 없음
6. 더 알아보기
▶ 부가통신사업신고 행정신고 절차 (클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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